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5. 10. 대구지방법원 (2012 고합 1014)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항소하였으나 2013. 8. 30.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우선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아가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형법 제 37조 후 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 59조 제 1 항 단서에서 정한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없는 예외인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 ’에 포함되는 바(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도931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있는 원심판결은 형법 제 59조 제 1 항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