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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6노170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은 대부업체에서 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한다는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사기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방조범에 해당할 뿐 공동정범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을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9, 13, 14, 16, 18, 19와 순번 12 중 2,000만 원 부분은 B의 단독범행이고, 위 범죄일람표 중 순번 10, 11은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교육을 받는 기간 중에 B이 저지른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 A이 가담한 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을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전부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D 원심의 형(피고인 B : 징역 3년, 몰수,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피고인 D :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의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대부업체에 취직하여 수금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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