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3 2017고단297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5. 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지하 상가 3번 출구 앞에서 휴대폰 랜덤 채팅 어 플 ‘C’ 을 통해 만난 D( 여, 14세) 과 속칭 ‘ 조건만 남’ 을 갖기로 하고, 같은 날 광주시 E 소재 F 모텔에서 위 D에게 화대 일부 10만원을 지급하고 2회 성관계를 한 후 위 D을 협박하여 위 10만원을 되돌려 받고, 위 D을 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겁을 주고 감금을 하면서 추가로 휴대폰을 빼앗고, 위 D이 겁을 먹어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 임을 이용하여 재차 위 모텔로 끌고 가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2016. 6. 2.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강도, 미성년자 약취 및 감금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4. 경 시흥시 황 고개로 513 시흥 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 피고 소인 D은 2015. 7. 5. 경 고소인 A를 만 나 성매매를 하거나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 자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고소인과 성매매를 하고 고소인으로부터 겁을 먹고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고소인을 무고 하였으니 피고 소인을 조사하여 처벌하여 달라.” 라는 취지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5. 7. 5. 경 위 D을 만 나 위와 같이 성매매, 강도, 미성년자 약취, 감금, 강간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