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가합8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B 전 4287㎡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6. 12. 7. 접수 제132564호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2. 7.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B 전 4287㎡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6. 12. 7. 접수 제132564호로 마친...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12. 7.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