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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17 2013고정7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09. 15:41경 아산시 온천동 소재 명동분식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복불복 식당 앞 노상까지 해당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원동기면허 없이 약1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cc미만 노란색센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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