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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2 2013고정4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라는 상호로 자동차 광택 및 도색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9. 19. 11:30경 위 업소에서 페인트, 스프레이건 등 도색작업용 공구를 갖추어 놓고 C 그랜져 승용차의 전범퍼에 프라이머 분사 방법의 도색작업을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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