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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8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 23:40 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일명 ‘ 먹자 골목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덕진동으로만 가 자고 하면서 위 B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위 B는 같은 날 23:50 경 전주시 덕진구 C 전주 덕진 경찰서 D 지구대로 이동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위 E이 피고인을 하차시켜 무슨 일인지 확인하자 갑자기 E에게 “ 야, 인마” 라며 욕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빰을 1회 때리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간 후에도 경찰관들을 향해 계속 욕설을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이를 제지하자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예방을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범죄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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