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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4 2014고정19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3. 10. 6. 04:1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일방통행로에서의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E(33세)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 등을 얻어맞자 이에 대항하여,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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