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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180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9차1074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4. 10. 울산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채권자(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가 2017. 12.경 채무자(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로부터 ‘비트코인 채굴기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7. 12. 26. 채무자에게 49,5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대여금채무의 이행으로서 대여금 중 변제한 4,825,000원을 공제한 44,6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원인으로 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울산지방법원은 2019. 4. 12. ‘원고는 피고에게 44,6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2019차1074 대여금 사건,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2019. 5. 4.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7.경 피고에게 ‘내가 요즘 C가 운영하는 비트코인 채굴기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피고로부터 ‘비트코인 채굴기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말을 들었으며, 이에 ‘돈을 투자할 경우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비트코인 채굴기 사업에 투자하겠다,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말과 함께 49,500,000원을 투자하였고, 원고는 위 돈을 받아 비트코인 채굴기 사업을 영위하던 C에게 투자금으로 송금하였으나, 이후 가상화폐 가치 하락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마치 원고에게 위 49,500,000원을 대여한 것처럼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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