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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7.15 2019가단22128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망 G(2015. 8.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 2. 5. 매매를 원인으로 1999. 2.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 2.경부터 망인 사망시까지 망인과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암투병 중인 망인을 돌보고 생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들은 망인의 장례가 진행 중이던 2015. 8. 2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8,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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