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6고정201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02년 경 국내 입국을 위해 결혼 사증을 신청하려 했지만 미성년자( 당시 18세) 인 관계로 결혼신고가 불가능하자, 성명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성명 “B”, 생년월일 “C” 명의 중국 여권과 호구 부 등을 건네받아 2002년 10월 14일 결혼 사증으로 국내 입국한 후 2006년 11월 14일 상기 “B” 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고, 2008년 1월 4일 “B” 명의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 받은 사람이다.

1.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제 “A” 임에도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B” 명의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2011. 5. 21. 인천 국제공항을 방문하여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B” 명의 대한민국 여권을 행사하고 중국 정부가 발급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인천 국제공항 등을 통하여 출국한 것을 비롯하여, 별첨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1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불실 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중국 정부가 발급한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출국심사를 받은 다음 인천 국제공항 등을 통하여 출국하였다.

2.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제 “A” 임에도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B” 명의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고 2015. 7. 21. 인천 국제공항을 방문하여 “B” 명의 대한민국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하고 입국한 것을 비롯하여 별첨 범죄 일람표 연번 12 내지 22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불실 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중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