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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가합5040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4. 3. 19. 광고대행업, 이벤트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4. 3. 22. 피고 대한민국 소속 서대문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2004. 4. 1. 서대문세무서장으로부터 ‘면세법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원고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주로 지방자치단체에 문화행사나 축제 등의 행사를 대행하는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여 오다가 2010. 12. 31. 폐업하였다.

원고는 개업일 이후 2010년까지 제공한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서대문세무서장은 2012. 7. 30.부터 2012. 8. 1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고, 이에 따라 2012. 10. 2. 및 2012. 11. 9. 원고에게 별지 표 ‘최초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2005년 2기에서부터 2010년 2기까지 11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원고는 2012. 12. 18. 서울지방국세청에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1. 17. "1. 2005년 2기의 경우, 매출 과세표준 644,956,000원을 333,329,090원으로 감액하여 경정결정하고,

2. 2006년 1기부터 2009년 2기까지의 8개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 과세표준 전부는 당초 결정된 과세표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각각 감액하여 경정결정하고,

3. 2010년 1기, 2010년 2기의 경우,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된 뮤지컬 제작비 285,000,000원(1기), 171,000,000원(2기)을 각각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결정하고,

4.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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