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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8노720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큰 변화가 없고,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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