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부산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320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77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1. 17. 18:00경 부산 중구 C 소재 상호불상의 오락실 부근 노상에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53g을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3고단2374> 피고인은 2012. 3. 17.경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같은 날 15:41경 매매대금 591,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 동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부산발 태백행 고속버스 편에 필로폰 약 0.5g이 숨겨져 있는 수하물을 발송하였다.
D은 2012. 3. 17. 23:30경 후배인 E으로 하여금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발송한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수하물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압수물 중량 오차) <2013고단2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제35 내지 45번)
1. 수사보고(필로폰이 은닉된 버스수화물 수령사실 확인, 통화내역 분석, D 우체국 계좌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