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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2고단97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부산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320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77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1. 17. 18:00경 부산 중구 C 소재 상호불상의 오락실 부근 노상에서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53g을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3고단2374> 피고인은 2012. 3. 17.경 D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같은 날 15:41경 매매대금 591,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저녁 무렵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부산 동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부산발 태백행 고속버스 편에 필로폰 약 0.5g이 숨겨져 있는 수하물을 발송하였다.

D은 2012. 3. 17. 23:30경 후배인 E으로 하여금 태백시 황지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발송한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는 수하물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위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압수물 중량 오차) <2013고단2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제35 내지 45번)

1. 수사보고(필로폰이 은닉된 버스수화물 수령사실 확인, 통화내역 분석, D 우체국 계좌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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