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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1280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4, 8, 7,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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