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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7노839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M’ 라는 강의 교재( 이하 ‘ 이 사건 교재’ 라 한다 )를 수강생에게 배포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런 데 저작권법 위반죄는 친고죄인데, 이 사건의 고발인은 적법한 고발인이 아니고, 특히 피고인 B은 고발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부적 법하다.

이 사건 교재는 피고인 A, B이 아닌 교수 R가 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교재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게 저작권침해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각 벌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어머니 이자 위 회사에서 동영상 강의와 관련한 강사 섭외, 계약, 강의 노트 및 동영상 제작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원격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11. 경부터 2016. 9. 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F )를 통해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과목에 대하여, 저작권자 G, H, I, J, K이 저작권을 보유한 어문 저작물인 ‘L ’를 강의 주 교재로 선정한 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주 교재 출판물의 내용을 그대로 베끼거나 단순 축약한 형태로 복제한 다음, 수강생들을 상대로 유료로 제공하는 인터넷 동영상 강의 교재( ‘M’ 라는 제목으로 교재 표지에 ‘N’ 명기) 로 배포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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