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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2 2020고단1337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김포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의 관리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9. 12. 말경까지 근무하겠다는 사직 의사를 표하였으나 정식으로 퇴사절차가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것을 기화로 자신의 12월 급여 명목 220만 원 및 퇴직금 명목 1,020만 원, 합계 1,240만 원을 ㈜D 명의 하나은행 계좌(E)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리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퇴직금과 급여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횡령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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