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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7 2013고정4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3. 09:1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E, F과 함께 시끄럽게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여, 22세)이 피고인 일행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E이 “뭘 쳐다보냐”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쳐다보긴 뭘 쳐다보냐. 마시는 술이나 곱게 마시고 집에 가라.”고 대꾸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F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흔들면서 걸어 넘어뜨리고, E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한편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위 싸움을 처음에는 말리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자 격분하여 “이 씹할년이”라고 욕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손을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부분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상황 등에 대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점, 피해회복조치가 전무한 점 등은 불량하나, 일행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려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손을 밟은 것은 피해자가 불판으로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 점, 피해자가 생각하기에도 벌금 300만원은 많은 것 같다는 정도의 사안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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