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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22 2014고정2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23:20경 김천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입구에서 이전 위 주점 내에서 피해자 D(64세)과 시비가 되었던 것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죽이뿔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재차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며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붙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피해자의 연령,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 불량하나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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