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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13 2016고단2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01:0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25세 )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간 다음, 물건 값을 계산하기 위해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자술서

1. CCTV 녹화 파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에 사용된 유형력의 행사 및 추 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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