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4. 23:52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이라는 술집 옆 주차장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승용차를 주차하여 위 주차장에 이미 주차하고 있던 G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차 모습을 목격한 위 G은 피고인에게 “차를 빼달라”라고 요구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어눌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의 모습을 목격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임을 확인한 후 경찰에 “음주운전자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이에 전주완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장 J이 현장에 출동하여 112 신고자인 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위 주차장에 주차하고 위 술집으로 들어갔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하고, 위 술집 업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고 나간 후 휴대폰을 술집에 놓고 갔다며 다시 술집으로 돌아온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안면 혈색이 아주 붉으며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달
5. 00:13경부터 00:26경까지 위 주차장 등에서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