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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9 2020노16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인적 및 물적 피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물적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사정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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