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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9.19 2016가단54687
공유물분할
주문

1. 강릉시 B 대 122㎡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 2, 3, 4, 5, 12,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릉시 B 대 122㎡(이하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6/37, 피고가 21/37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참고도 5, 6, 9, 10, 11, 12,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0㎡(이하 ‘선내 ㈁ 부분‘)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대한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유물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나. 분할방법 1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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