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06.25 2015노1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O가 일하는 편의점에 침입하여 돈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장애인인 피해자 E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며, 피해자 Q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편의점에서 돈을 강취하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편취하였으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여러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수강도강간미수, 장애인강간미수, 강도미수 등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중대한 범행일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해자는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특수강도강간, 강간, 강도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위와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