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2017. 6.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형인 C의 부인이다.
나. 원고는 2011. 10. 17.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피고의 모친 장례 과정에서 부의금 중 피고의 몫인 15,000,000원 상당과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 40,000,000원을 상계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더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13.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6. 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