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노원구 B 철도용지 3,30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2. 27. 피고에게 서울 노원구 B 철도용지 3,30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96.2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연 차임 54,645,23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7. 2. 6.까지로 하고, 다음과 같이 정하여 임대하였다.
제14조(임대자산의 반환) 피고는 임차기간이 끝났거나 계약이 해지 및 해제된 경우에는 원고의 참여 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의무불이행시의 무단사용료 징수)
1. 피고는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상의 임대료 상당액 이외에 추가로 임대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해당하는 무단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 11.경 이 사건 임대차를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17. 3. 23.부터 2017. 7. 6.까지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2017. 2. 6.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7. 5.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약정에 기한 무단사용료 상당액인 월 5,464,523원(= 연 차임 54,645,230원 × 1.2 × 1/12)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⑴ 피고는 원고로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종료시까지 사이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다는 점,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