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2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22:00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녹두빈대떡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중부수산 진입로에까지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등
1. 수사보고(참고인 G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보고)
1. 통신사실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