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 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4. 경 서울 강남구 C 103동 1409호에서, 피고인이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임차한 임대주택인 위 아파트의 열쇠를 평소 가깝게 지내던
D에게 넘겨 그 무렵부터 2015. 7. 경까지 사용하게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E에 별도로 주거지를 보유하고 있어 위 임대주택에는 기거하지 아니하였고, 에스에이치공사의 입주 실태조사를 통하여 위 임대주택에 D으로부터 위 임대주택을 전차한 F 등 제 3자의 거주사실이 확인된 2015. 7. 경까지 임대주택에 방문한 적도 없었으며, F가 임대주택의 열쇠를 바꾼 사실조차 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1. 고발장( 첨 부 사진 포함) 【 위 증거들에 의하면, F가 이 사건 임대주택에 거주하다가 2015. 6. 12. 경 이사를 갔고, 같은 달 14. 다른 사람이 임대주택에 이사와 거주하다가 2015. 7. 17. 경 이사를 간 사실, 피고인은 이들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이사하였음을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 F는 피고인에게 알리지도 아니하고 임의로 임대주택의 잠금장치를 바꾸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당시 이삿짐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에 양도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