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구합16142 사업정지2개월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우
담당변호사 구성진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변론종결
2019. 3. 12.
판결선고
2019. 3.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사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인터넷 홈페이지인 'CCC)', 'D(D)', 'E(E)', 'F(F)'를 이용하여 유료직업정보제공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직업안정법 위반 신고사건을 조사한 뒤, 2018. 9. 28. 위 직업정보제공 인터넷 홈페이지인 'C'와 'D'에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명확하지 않아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가 게재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사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10. 17. 피고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1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구인광고란에 구인자의 업체명과 상호는 물론 채용담당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까지 게재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광고를 게재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직업안정법 제25조는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는 '구인자의 업체 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을 정지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구직자가 구인자의 기본적인 신원을 확인하고 정확한 직업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구직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광고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그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가 2018. 4. 3. 'C' 홈페이지에, 2018. 5. 15. 'D' 홈페이지에 각 접속하여 게재된 구인광고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구인 업체의 상호가 '당일지급', '일산1등', '홍 대1등룸', '24시영업' 등으로 통상적인 상호나 업체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명칭이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구인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구인 담당자명도 일반적인 성 명이 아닌 'G', 'H', 'I', 'J', 'K', 'L', 'M', 'N', 'O, 'P' 등으로만 기재된 구인광고가 게재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위 광고들에는 업체의 소재지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근무지만 시 내지 구 단위로 기재되어 있으며 연락처도 대부분의 경우 담당자의 휴대폰 번호만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나) 위와 같은 구인광고의 경우에는 업소명과 소재지, 담당자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직자로서는 업종만을 근거로 구인자에 대한 별다른 정보도 없이 그저 구인광고에 기재되어 있는 담당자의 전화번호로 연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구인광고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원고는, 2017. 10. 17. 피고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1개월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한 구인광고만 게재하였고 이를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게재한 구인광고 중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광고가 있음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D' 홈페이지의 경우 본인인증절차 없이 부정확한 정보 입력만으로도 회원가입이 이루어지고, 'C'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채용담당자명이 'G', 'Q', 'R' 등으로만 기재된 구인광고가 게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나아가 구인광고에 업체명 등의 정보를 기재하여 구직자로 하여금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구직자의 직업안정성 외에도 구직자가 구인광고에서 인식한 최소한의 정보를 바탕으로 구인자에게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정체가 불분명한 구인광고가 구직자에게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되거나 범죄행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도 있는 점, 이 사건 처분 당시 문제가 된 구인광고는 대부분 직종이 유흥주점으로서 허가가 필요한 영업 형태인 것으로 보이고 광고 내용도 모두 여성구직자를 모집하기 위한 것인데, 신원이 불확실한 구인자의 구인광고를 믿고 연락하거나 취업한 여성구직자가 범죄행위에 이용될 위험도 있을 수 있어 구인자의 신원보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게재한 구인광고는 공익을 해칠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변민선
판사안금선
판사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