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3.24 2014구합53583
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사람으로, 2005. 12. 11. 동생인 B의 초청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8. 12. 4. 출국하였고, 2009. 1. 12.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2012. 1. 20. 출국하였으며, 2012. 3. 4. 같은 자격으로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여 왔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국내에 체류하면서 2012.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2012고약5203)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12. 27. 금속재창호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고 이에 2014. 1. 8. 피고에게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로 변경하여 달라는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29. 원고에게 위 나.

항과 같은 ‘국내법 위반’의 사유로 위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처분 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위법하다. 2)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변경허가시, 재외동포(F-4) 자격 부여는 정부가 운영하는 하이 코리아(Hi Korea)의 체류자격별 안내 매뉴얼 중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알기 쉬운 재외동포 정책 매뉴얼’에 기속되는데,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이 사건 매뉴얼상 재외동포(F-4) 자격 제한대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대리운전기사와 사이에 언쟁이 있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주행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