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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8.29 2018나51020
업무방해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8행의 “찬성 111명 찬성”을 “찬성 111명”으로 고쳐 쓰고, 다음 항에서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의 권리남용 주장 판단 1) 피고들은, 원고 조합이 분양신청 통지 당시 원고 조합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양미신청자들에게 건축물 감정가액을 조사하지 않고 일부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임결의, 이 사건 추가분양신청결의 및 이에 따른 제2차 분양신청절차는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조합이 분양신청 통지 당시 건축물 감정가액을 조사하지 않고 일부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연임결의, 이 사건 추가분양신청결의 및 이에 따른 제2차 분양신청절차에 있어 원고들이 권리를 남용하였다

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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