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가단22953
전세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10.부터 2017. 8.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산 진구 C빌라 201호를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임차기간 2012. 5. 1.부터 2017. 6.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임차기간이 만료하였고, 원고는 2017. 6. 25.경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