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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12.18 2012가단15406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L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031527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5. 27. ‘L은 원고에게 28,039,320원 및 그 중 5,081,276원에 대하여 2006. 8.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11. 6.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⑴ M, N은 경기 양평군 K 답 245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80. 10.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위 M 지분에 관하여, 1993. 10. 13. 상속을 원인으로 2006. 5. 11. 이 사건 부동산 중 3/26 지분에 대하여 피고 A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36 지분에 대하여 L, 피고 C, 피고 B, 피고 D,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N은 1986. 6. 15.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N의 재산은 피고 F, 피고 I, 피고 J, 피고 G, 피고 H이 공동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2 내지 4, 제3호증, 갑 제4호증의1 내지 5, 제5호증의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A이 3/26, 소외 L, 피고 C, 피고 B, 피고 D, 피고 E이 각 2/26, 피고 F, 피고 I이 각 15/96, 피고 J이 10/96, 피고 G, 피고 H이 각 4/96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⑵ L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L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분할을 구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 중 L의 지분만 강제집행 할 경우 저가 낙찰이 명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수인이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중 L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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