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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611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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