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611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