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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16 2014고단26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 08:54경 고양시 대화동 먹자골목 앞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 파주시 동패동 롯데리아 사거리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여 도로에서 잠들어 버리는 등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과거에도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최근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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