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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208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2. 02: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포장마차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29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며 시비하다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머리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은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머리 부위를 맞추어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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