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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202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2. 01:35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106호실에 청소년인 D(여, 17세)과 E(남, 22세)를 이성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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