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6.04 2020고정72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서 ‘C모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2. 02:40경 위 C모텔에서, 그곳 D호실에 숙박비 명목으로 31,000원을 받고 E(남, 20세)과 청소년 F(여, 16세)을 투숙시켜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현장사진, 결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