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 지하 1 층에 있는 ‘E’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업소 영업부장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13. 23:20 경 위 업소에서 F, G, H으로부터 각자 24만 원을 받은 다음, 2015. 5. 14. 00:30 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위 업소 종업원들인 K, L, M과 성교하도록 알선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 모텔 지배인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00:30 경 위 J 모텔에서 위와 같이 F 등이 유흥 주점 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으로부터 방실 당 4만 원을 받기로 하고 모텔 방 실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L, M, F, G, H,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E 유흥 주점 영업 허가증, J 모텔 영업신고 증,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B: 포괄하여,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C: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유리한 양형이 유 참작)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