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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10 2017고단22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17:40 경 위 업소를 찾아온 단속 경찰관 D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0,000원을 받고, 위 성매매 대가 중 40,000원을 주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E을 방으로 안내하여 위 종업원에게 단속 경찰관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도록 주선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에 관한 폐업신고를 한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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