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06.23 2013다58613
용역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계약이 유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 제14조 제2항에서 “추진위원회는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09. 8. 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운영규정’이라고 한다

) 제28조 제1항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방법으로 하되,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제안서를 제출받은 다음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 다만, 미응찰 등의 이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를 제도화하여 조합 설립 등 사업추진을 준비하도록 하면서 사업추진에 관한 분쟁과 비리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추진위원회의 구성기능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운영규정은 추진위원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