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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6 2017노333
특수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범죄는 2016. 11. 16. 확정된 특수 상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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