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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8 2017노198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견질 용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3억 원을 편취하여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 규모도 크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 범행은 피고인이 약 54억여 원을 횡령하거나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액이 매우 크므로 참작의 여지가 적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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