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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21 2013노367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훨씬 더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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