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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9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14. 8. 2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8. 5.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서로 다투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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