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11 2016고정7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787』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12. 02:20경 순천시 역전장길 9에 있는 역전시장 부근 초등학교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2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정1332』
증거의 요지
[2016고정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6고정1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