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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2.14 2016가단626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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