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2489 판결 참조). 한편, 소의 이익의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고, 직권조사사항은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다가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더라도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3724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대여금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소장 및 제1심에서 제출한 2013. 11. 25.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차량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밝혔다.
또한 피고는 상고이유로 자신이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2014. 6. 17. 원고에 대한 채권 전액을 배당받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어 원고의 본소가 각하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위 차량이 매각되어 2014. 4. 1.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경매 절차는 이미 종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그러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