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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1.15 2017가단32547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삼척시 C 대 298㎡ 중 4/405 지분에 관하여 1981. 7. 9.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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