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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21 2012노558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고 건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에서 본 파기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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